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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사업계획안

문서번호 의료지원과-22148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QI실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마리 송은향 심재천 07/13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정남숙 원무과장 김용범 의료지원과장 이은숙 치매안심병원 사업계획안 치매안심병원 사업계획(안) 2022. 07. 서북병원 진료부 목 차 1. 추진배경 및 방향 1 2. 사업 개요 2 3. 세부 추진 계획 4 4.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범사업 신청 11 5. 홍보 12 6. 소요 예산 13 7. 행정 사항 14 8. 기대 효과 15 붙임 1. 치매안심병원 보건복지부 지침 2.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 지침 3. 치매안심병원 시설/장비/인력기준 4.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공간구성 및 건축계획 5. 치매안심병원 예산산출서 치매안심병원 사업계획(안) 신경과장:송은향☎3156-3090 의료지원과장:이은숙☎3201 담당:김마리☎3383 치매전문 시설과 인력을 구비하고 있는 본원의 치매병동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으로 공식 지정받음으로 지역사회의 중증 치매환자 치료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있게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 근거 ㅇ 치매관리법 제16조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ㅇ 치매국가책임제(2017.9) ㅇ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ㅇ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안심치매 2.0’ 공약사항) □ 추진 배경 ㅇ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함. ㅇ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소 모두 개설된 것에 비해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7개소만 설치되어 중증 치매환자 대상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음. (2021년 12월 기준) ㅇ 특히, 서울시는 치매안심병원이 단 1개소도 운영되지 않아서 치매안심병원의 조속한 설치가 요청되어 짐. (2021년 서울시 치매환자 14만명, 출처: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 추진 방향 ㅇ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구축 ㅇ 치매환자 치료(약물, 비약물)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운영 ㅇ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 사업 신청 ㅇ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관한 홍보 □ 사업 추진 타당성 ㅇ 본원 치매병동은 치매안심병원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어서 부분적인 보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ㅇ 본원은 2004년부터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며 다양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서 중증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ㅇ 본원은 200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를 수탁 운영하여 치매안심센터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함. ㅇ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은 모두 공립요양병원급으로 병원급 치매안심병원이 전무한 상황임. 본원 지정시 병원급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서 서울시 및 본원의 홍보효과를 거둘수 있음.(2022년 6월 현재) Ⅱ 사 업 개 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 치매환자(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름) ※ 치매관리법 제2조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ㅇ 설치형태: ㅇ 인 력: - 보유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음악/미술치료사 - ▷ 간병전담인력(간병인):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환각, 공격성, 과민, 배회등)에 대처하기 위한 간병인력 필요 ▷ 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2급 자격자, 환자 및 가족 상담 및 심리검사, 입퇴원 연계 등의 전담 인력 필요 ㅇ 시설 및 장비 기준: 치매안심병원 지침에 따름. ※ 붙임3. ‘치매안심병원 시설 장비 인력기준’ 참조 ㅇ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보건복지부) - 신청시기: 53병동 시설 보완 공사 및 병동 구성 완료 후 (’23.5월 예상) - 추진일정: ㅇ ㅇ 담당부서 - 진료부: 신경과, 재활의학과, 의료지원과 - 간호부: 간호2과 - 원무과: 원무팀, 시설팀, 전산팀, 서무팀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치매안심병원 주요내용 ㅇ 추진 목적 -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BPSD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단기 입원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 유도 ㅇ 우선 입원대상 - 급성으로 치매증상이 악화된 치매환자 -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섬망이 동반된 치매환자 ※ 치매전문병동에 BPSD환자만 입원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치매환자 입원 가능함. ㅇ 주요 기능 및 역할 - 치매진단, 정밀검사 뿐 아니라 환자증상을 종합적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 전략수립 - 신경과적 치료외에도 증상개선을 위한 비약물적 개입으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시행 ※ 본원은 음악/미술/작업치료의 비약물치료가 있으며, 이외에도 코로나19 이전 운동/회상/감각치료 등의 내용으로 ‘잘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음.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관리와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 치매안심센터외에도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민간시설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치매환자 대상 치료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구축 ㅇ 인력 구성: - 보유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1. 가. 산출근거 공동 병실 배치기준 필요 인력 나. 간병전담인력(간병인) 역할: 환자 안전관리 및 간병지원 활동 ? 이상행동 및 섬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낙상예방 등 집중순회 활동 강화 등 ? 신체 및 병원생활 및 간호활동 지원 2. 가. 산출 근거: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나. 임상심리사 역할: 환자/보호자 심리지원, 심리평가, 입퇴원 코디네이트 활동 ? 환자 및 가족 상담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 입원 전·중·후 환자 심리평가 ? 입퇴원 환자 연계지원 - 직군 현인원 역할 작성서류 비고 ㅇ 인력별 역할 및 업무분장 ※ 붙임2.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 지침’ 중 별지 서식 참고 ㅇ 치매안심병원 지침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완 시설 보완 ※ 붙임3. ‘치매안심병원 시설/장비/인력기준’ 지침 참고 ※ 붙임4.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공간구성 및 건축계획’ 지침 참고 ㅇ 치매안심병동(53) 배치도 ※ 스노즐렌실 위치 미정 □ 치매안심병동 운영 계획 ㅇ 치매안심병원 대상환자 입원시 진행절차 입원전 1. 대상환자 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나. 아래 기준 행동심리증상 또는 섬망을 동반하여 입원치료받은 환자 대상환자군 대상질환 입원기준 진단기준 평가도구 평가기준 치 매 행동심리증상 (BPSD) F00, F01, F02, F03, F107, G30, G3100, G3182 NPI-Q 필수항목 중 심한정도 2점 이상, 고통정도 3점 이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증상 발생 항목 개수가 1개 이상인 경우 섬 망 F051 K-DRS 심각도 점수 16점 이상, 총 점수 22점 이상 NPI-Q 필수항목 7가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과민/기분불안정, 이상 운동 행동, 수면/야간행동 2. 입원 절차 진단 및 환자 평가 ▶ 소견서 (초기환자평가서) 작성 ▶ 입원 결정 ▶ 보호자 상담 ▶ 환자(보호자) 입원 동의 ▶ 입원 전문의 전문의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가. 치매안심센터 의뢰를 제외한 타기관의뢰나 본원진료를 통한 환자 입원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안심센터 등록의뢰서’ 제출 입원 · 치료 · 퇴원 1. 약물/비약물 치료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약물치료: 치매증상 지연,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계획 및 시행 나. 비약물치료: 인지/정서/감각자극/행동중심 치료시행 및 활동일지 작성 비약물치료 내 용 형 태 작업치료 일상생활작업기능 향상 프로그램 전산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스노즐렌실 운영 개별, 대그룹 음악치료 인지기능 · 정서기능 향상 프로그램 개별, 대그룹 미술치료 인지기능 · 정서기능 향상 프로그램 개별, 대그룹 그외 광치료, 향기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등 비정기적 운영 2. 입원중 환자 평가 가. 임상심리사 주1회 NPI-Q, K-DRS, K-IADL 평가표 작성 3. 퇴원환자 평가 및 퇴원 여부 결정 가. 퇴원가능 점수 도달시 평가기준과 일상생활능력 점수 고려하여 전문의 최종 판단 -BPSD 환자: 입원시 NPI-Q 증상항목의 50%이상이 심한정도1점, 고통정도 2점이하 나머지 항목이 심한정도 2, 고통정도 3이하로 감소시 -섬망환자: K-DRS 심각도 13항목, 진단 3항목 평가, 심각도 16점미만, 총점수 22점 미만 4. 퇴원(모니터링) 계획 수립 가. 입원전 상담내용 기반으로 가정, 장기요양서비스, 타의료기관으로 연계 나. 퇴원시 실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통보 치료 필요 대상 ?중등도 이상 치매 환자 ?복합 노인성 질환자 등 요양(돌봄) 필요 대상 ?보호자가 없는 환자 ?부부 치매환자 ?독거 치매환자 등 퇴원후 1. 퇴원후 모니터링: 가. 입원, 기관 및 시설입소자: 치매안심센터가 진행. 모니터링결과를 치매안심병원에 통보 나. 가정복귀자: 3개월동안 월1회 치매안심센터와 공동으로 대면상담 실시. BPSD, 섬망, 일상생활능력, 투약현황 평가수행 2. 대상자 등록 및 자료제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제출 ㅇ 치매안심병원 운영 매뉴얼 □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ㅇ 신청서 작성: 진료부 신경과 작성, 시설팀· 원무팀· 서무팀· 간호부 자료협조 ㅇ 신청서류 제출: 지정신청서 1부, 운영계획서 1부, 지정기준 증명 서류 지정 기준 증명 서류 1.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한 경우 제출 불요 2.?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3.[인력] 필수 인력 전원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 가. 면허증 또는 자격증(전문의?간호사?치료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나. 발령공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 전담조직원으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간호사 24시간 근무체계 증명 서류 4[시설, 장비] 시설, 장비 설치 및 설치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가. 지정 필수시설별 면적표 및 장비 목록표 나.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이 포함된 층의 전체 평면도 등 관련 시설 도면, 필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진 ㅇ 치매안심병원 지정 절차도 단계 절차 주관 기관 신청 지정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 지자체 접수 의견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신청서류 검토 지정 신청서류 접수(의료기관 신청서? 지자체 의견서 등) 및 검토 의뢰 보건복지부 지정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결과 보고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알림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보건복지부 ㅇ 치매안심병원 지정 후 -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시 보건복지부에 신고 ▷ 기관명·주소변경, 병상수 변경, 필수인력변경, 시설 및 장비변경시 신고 ▷ 필수인력의 직종별 총인원수가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시 제출하지않음 - 매년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참가 (선택사항) Ⅳ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범사업 신청 □ 주요내용 ㅇ 시범사업 목적 -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인센티브 시범사업 종료후 인센티브 제도화될 예정. ㅇ 시범사업 내용 -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한 BPSD 또는 섬망 환자의 치료 기간과 퇴원경로를 성과 평가하여 일당 최대 45,000원을 건강보험에서 사후 인센티브 지급 <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가산과 차등 범위> 조건1 ① 입원기간 조건2 ② 퇴원 후 경로 치매전문병동 입원 ∼30일 31일∼60일 61일∼90일 퇴원 후 환자경로 가정 장기요양 서비스 의료기관 지급률 @ × 100% @ × 80% @ × 60% 지급률 @ × 100% @ × 90% @ × 80% ㅇ 시범사업 기간 - 현재 2021.3.1.부터 2022.9.30.이나 기간 연장 계획임. - 치매안심병원 지정 완료후 시범사업 신청예정 □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 세부 지침 ㅇ 인센티브 금액 산출 및 지급대상 일반원칙 - 의료급여비용 심사결정이 완료된 청구명세서에 한해 심사결정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입·퇴원 환자등록 시스템’내역,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치매안심병원 인력 운영 현황 통보서등을 활용하여 산출 - 시범사업 기간 중 6~7개월 진료분 단위로 산출하여 지급 - 지급제외 대상 ▷ 입원기간중 특정기간 포함된 경우 ▷ 기저질환으로 계속 입원하는 환자 ▷ 퇴원후 30일이내 BPSD나 섬망 증상으로 치매안심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환자 (입퇴원 반복시도 지급 제외 가능) ㅇ 대상자 등록 및 자료제출 - 대상자등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등록 - 자료제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점검서식 작성하여 제출 ▷ ‘시범사업 대상 평가서’ 제출, 제출시 시범사업 관련 작성한 모든 자료 첨부 ▷ 퇴원후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제출 ▷ 기저질환 계속 입원시 치매치료 종료된 월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기저질환 입원환자 평가서’ 작성 제출 ▷ 퇴원후 30일이내 재입원시 ‘30일이내 재입원 환자평가서’를 재입원 당월 또는 익월까지 작성 제출 ㅇ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청구: 반드시 월단위 구분, 진료월 다음달 초일부터 2개월이내 청구 - 특정내역 기재: 지급대상 환자 여부를 특정내역(구분코드 MT067)란에 기재 - 퇴원후 경로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구분코드 MT068)란에 기재 ※ 가정퇴원1, 장기요양기관퇴원2, 타의료기관전원(기저질환)3, 해당사항없음 9 - 인센티브 결과에 이의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통보 14일 이내 제출 ※ 붙임2.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 지침 참고 Ⅴ 홍 보 □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ㅇ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북병원 홈페이지 이용하여 홍보 □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 ㅇ 광역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요양병원 등에 홍보물 배포 Ⅵ 소 요 예 산 ※ 붙임5. ‘치매안심병원 예산산출서’ 참고 Ⅶ 행 정 사 항 □ 진료부 ㅇ 신경과 - 치매안심병원 신청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등 행정전반 - 인력배치 및 시범사업 관련서류 작성 ㅇ 의료지원과 - 예산확보 및 필요 장비 구매 협조 - 지역 치매안심센터, 행정기관,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간호부 ㅇ 간병인력 확보, 계획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업무수행 □ 원무과 ㅇ 심사평가원에 인력신고 ㅇ 병상수 조정 및 신고 ㅇ 의료급여비용 청구(EMR 시범사업 관련서류 제출) ㅇ 충원인력 채용 협조 ㅇ 시설 보완 설계 및 공사, 도면제출 협조 ㅇ 시범사업 관련 서식 EMR 반영 Ⅷ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ㅇ 병원급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공인됨으로 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획득 및 홍보효과 ㅇ 병원시설과 인력의 활용으로 효율성 증대 ㅇ 병상가동률 증가와 병원수익 증가 ㅇ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의료 복지 혜택 증가 ㅇ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감있는 역할 수행 붙임 1. 치매안심병원 보건복지부 지침 1부. 2.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 지침 1부. 3. 치매안심병원 시설 장비 인력기준 1부. 4.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공간구성 및 건축계획 (대용량 첨부). 5. 치매안심병원 예산산출서 (대용량 첨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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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치매안심병원 보건복지부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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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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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치매안심병원 시설 장비 인력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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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공간구성 및 건축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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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치매안심병원 예산산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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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치매안심병원 사업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지원과
문서번호 의료지원과-22148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리 (02-3156-3383) 관리번호 D0000045791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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