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 울 대 공 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장휴게음식점 사용료 부과 등 10건 징수 결정결의 1. 운영과-21974(2022.6.30.)호 등 10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를 위한 사전 징수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건 명 납 부 자 시세 부과결정액 과 세 목 계 1,020,707,970원 주차장휴게음식점 1차년도 사용료(4회 분납중 4회차) 공유재산사용료 기념품판매점 1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4회차) 공유재산사용료 해양관카페 2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1회차) 공유재산사용료 해양관카페 2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2회차) 공유재산사용료 코뿔소음식점 2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1회차 및 반환료) 공유재산사용료 코뿔소음식점 2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2회차) 공유재산사용료 라이어카페 2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1회차) 공유재산사용료 라이어카페 2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2회차) 공유재산사용료 유아차대여소 사용료 (4회 분납중 2회차) 공유재산사용료 대형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 (4회 분납중 4회차) 주차요금 붙임 1. 시세외일반 징수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10부. 끝 주무관 임주아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7/13 류호석 협조자 시행 운영과-22215 ( 2022.07.13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2 /전송 02-500-7990 / hkjasjsy@seoul.go.kr / 부분공개(6)
26385721
20220714050010
본청
운영과-22215
D00000457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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