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 울 물 연 구 원 수신 (주)에버온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 알림 귀사에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여 사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2. 허가재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2동 130-1) 0.48㎡ 3. 기존 사용허가기간: 2022. 10. 22. ~ 2026. 12. 31. 4. 변경 사용허가기간: 2022. 10. 22. ~ 2026. 10. 21. 5. 사용목적: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붙임 1.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이준영 총무과장 07/13 유연모 협조자 시행 총무과-23975 ( 2022.07.13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717 /전송 02-3146-1717 / dub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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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975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3146-1717) 관리번호 D0000045792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