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서울시 인권담당관-23529호(2022. 7. 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시립청소년시설에서는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별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붙임3) 및 결과보고서(붙임6)를 공문 또는 시설담당자 행정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대상자 명단(~7.22(금)), 결과보고서(~12.16(금)) 3. 아울러 2022년도에는 기관·시설장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하오니, 희망하는 시설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 집합교육 신청서(붙임4,5)를 제출바랍니다. 【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안내 】- (붙임1)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집 합 교 육 기관·시설장 인권교육 ? 일정: ’22. 8. 30.(화) / 9. 1.(목) / 16시~18시(2시간) ? 장소: 시민청 태평홀 (서울시청 지하2층) ? 대상: 기관·시설장 (기관별 3명 이내) ? 내용: 인권 강의 (주제별 인권 이야기 등) 1회차(8.30) 2회차(9.1) 중 택1 (붙임4) 제출 (~7.29까지) 찾아가는 인권교육 (’22년 신설) ? 일정: ’22. 8. 1 ~ 11. 30 (기간 중 희망 일자) ? 장소: 각 기관·시설 (회의실 등) ? 대상: 전 직원 ? 내용: 기관에서 신청하는 교육 주제로 강의 교육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 으로 선정 예정 (붙임5) 제출(~7.29) 온라인 교 육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http://sll.seoul.go.kr) ? 대상: 전 직원 ? 내용: 6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① 2022 e-인권토크 ② 2021 인권교육 콘텐츠 ③ 2020 공공기관 내/외부 갑질 ④ 2019 나와 같다면 ⑤ 2018 앙상블 ⑥ 2017 하루의 재발견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수료증은 기관별 자체 보관 필수) 기 타 기관·시설 자체 교육 ※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 진행 4. 행정사항 가.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붙임3) - 제출기한: ’22. 7. 22.(금)까지 - 제출방법: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로 제출(공문 또는 메일) 나. 집합교육 신청서 제출(붙임4, 붙임5) - 제출기한: ’22. 7. 29.(금)까지 - 제출방법: 각 기관·시설에서 인권담당관으로 직접 제출(메일) 다. 2022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붙임6) - 제출기한: ’22. 12. 16.(금)까지 - 제출방법: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로 제출(공문 또는 메일) 붙임 1.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안내 1부. 2. 시립청소년시설 목록(2022.7월 기준) 1부. 3.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필수작성) 1부. 4. 기관·시설장 인권교육 신청서 1부. 5. 찾아가는 인권교육 신청서 1부. 6. 2022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필수작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청소년시설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7/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6899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bomnalgom058@seoul.go.kr / 부분공개(6)
26385370
20220714050010
본청
청소년정책과-26899
D00000457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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