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버스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외부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 민원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시내버스광고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주관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는 운송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을 통해 시민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광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에 의해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관련 법령, 사회상규를 준수하고 과장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정성이 짙거나 청소년 교육측면에서 부적합한 광고 및 주류, 담배, 도박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회덕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07/13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179 ( 2022.07.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72 /전송 02-2133-0746 / gapjung82@seoul.go.kr / 부분공개(6)
26385367
20220714050010
본청
버스정책과-33179
D000004579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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