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실적 및 국고보조금 정산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실적 및 국고보조금 정산 제출 요청 1. 관 련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나.「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다.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2. 위 호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2022년 상반기(1.1.~ 6.30.) 운영 실적 및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를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2.7.27.(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제출(전자문서 수신처 동일) - 2022년 운영실적(붙임1~5)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평가운영팀(윤정오, 02-6363-8404) - 2022년 정산결과(붙임6)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상담소·보호시설 관련 정산 문의 : 장서우 주무관, 02-2100-6397 3. 아울러, 본 운영실적 통계자료는 정책수립 및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와 각종 평가에 활용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통계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작성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붙임 양식(1~6)으로 제출(참고1 안내서에 따라 작성 필요, 양식 임의 변경 불가) o 성폭력 피해 상담소 실적은 전체 시설(국비 지원+국비 미지원)의 운영실적임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별도 양식(1-2)에 작성 o 국비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의미 o 입·퇴소 인원, 상담건수, 상담내용 등 총계일치 항목을 반드시 검토 후 제출 ※ 보호시설의 '21년말 보호인원은 '21년 제출 실적(최종본)과 대조하여 상호일치하도록 작성 o 정산 내용: 예산 내 모든 사업의 집행 현황 및 과부족액 현황 파악 붙 임 :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2022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운영실적 관련 양식 및 참고자료 9부. 3. 2022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정산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담당 자치구 주무관 주인선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7/1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4060 ( 2022.07.1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5339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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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운영실적 관련 양식 및 참고자료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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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6)2022년 상반기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정산결과(양식)xls(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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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실적 및 국고보조금 정산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060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57902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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