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4958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김상극 최상희 07/13 代최상희 협 조 주무관 김주호 주무관 강진희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사업 현장조사 결과보고 '22. 7.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사업 현장조사 결과보고 우리 사업소 관내 아파트 중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현장 조사하고 보고함. Ⅰ. 사업추진 근거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관리) 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교체비용의 일부보조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0조 제3항~제4항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조 가능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예산 범위내 보조, 최대140만원(공용급수관 60만원, 세대급수관 80만원)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장 ○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 최대금액은 세대당 60만원 Ⅱ. 조사 대상 가. ○ 현 황 - 위 치 : - 세 대 수 : 156세대 - 사용승인일 : 1990. 12. 29. 나. ○ 현 황 - 위 치 : - 세 대 수 : 591세대 - 사용승인일 : 1992. 05. 18. 다. ○ 현 황 - 위 치 : - 세 대 수 : 356세대 - 착 공 일 : 1992. 09. 라. 조사 결과 □ 조사동기 - : 유선상 공사비 지원신청 ('22. 05. 10.) - : 유선상 공사비 지원 신청 ('22. 05. 03.) - : 유선상 공사비 지원 신청 ('22. 06. 28.)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2. 06. ~ '22. 07. ○ 조사위치 : 기계실, 아파트 지하 배관, 주계량기실 등 공용급수관 관종확인 ○ 조사기준 : '94.4.1. 이전 건물로 공용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공사비지원이 가능함. □ 조사 결과 ○ 아파트 기계실, 지하 배관, 횡주관, 입상관 등이 붙임사진과 같이 지원대상인 아연도강관으로 확인 되어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대상임. Ⅲ 행정사항 ○ 2023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본부에 예산 반영 요청 ○ 공사비지원 예정금액 : 93,600천원(세대당 60만원, 중앙난방식) - 표준지원공사비 지원금 산출 : 156세대 × 60만원 = 93,600천원 ○ 공사비지원 예정금액 : 236,400천원(세대당 40만원) - 표준지원공사비 지원금 산출 : 591세대 × 40만원 = 236,400천원 ○ 공사비지원 예정금액 : 142,400천원(세대당 40만원) - 표준지원공사비 지원금 산출 : 356세대 × 40만원 = 142,400천원 붙임 현장조사 사진대지 1부. 끝.
26385086
20220714050010
본청
현장민원과-24958
D00000457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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