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수수료 기준 변경을 위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수수료 기준 변경을 위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요청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4183(2021. 7. 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23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제3조 관련)에 규정된 우리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을 요청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타 기관과의 정보공개 수수료 차이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정보공개법령 개정사항 알림 1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개정내용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최선미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7/13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8618 ( 2022.07.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meeya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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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기준 변경을 위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618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5679) 관리번호 D0000045793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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