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수수료 기준 변경을 위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요청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4183(2021. 7. 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23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제3조 관련)에 규정된 우리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을 요청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타 기관과의 정보공개 수수료 차이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정보공개법령 개정사항 알림 1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개정내용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최선미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7/13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8618 ( 2022.07.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meeya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84770
2022071405001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8618
D00000457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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