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 이관에 따른 사전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446(2022.7.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 등에 따른 건축물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의 처리시스템 이관(세움터→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조속한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등 각종 필증(확인증) 출력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자관인 이미지 파일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전자관인 이미지 파일 등록이 가능하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자료를 이관 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세움터 관리자와 동일하게 지정하였습니다. 다. 전자관인 이미지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각종 필증 또는 확인증의 출력이 불가하오니 허가권자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전자관인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관인 이미지 파일 등록 방법은 첨부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11p, 1.3 기관정보관리 라. 또한,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업무담당자별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지정, 담당 업무지정) 매뉴얼 9p, 1.2 업무권한 관리 4. 아울러, 사전 조치 등으로 당분간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을 통한 건축물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 접수·처리 등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하여 주시고 향후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 조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부 건축물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 이관에 따른 사전조치 요청 1부. 2. 건축물 해체·멸실 인허가 업무 이관 관련 기 안내 문서(매뉴얼 포함) 1부 3. 전자관인이미지 등록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3 代김갑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4638 ( 2022.07.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6384650
20220714050010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4638
D00000457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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