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남 소 방 서 수신자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결과 알림 [2008-10177]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붙임-1 접수번호-9201(2022.07.08.)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연기되었음을 알리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신고될 때까지 건물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 신청 처리 결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됨 나. 기타 알림 사항 1) 선임일 기한: 접수한 강습교육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기간: 2022.09.05.~09.07. 2) 신고일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3)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교육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지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준수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 업무 안내문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건형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7/13 代양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8611 ( 2022.07.13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4 /전송 027 / geonhk27@seoul.go.kr / 부분공개(6)
26384556
20220714050010
본청
예방과-28611
D00000457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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