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부서에 접수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 업체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항을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내역 ※ 본 사안으로 행정처분 시에는 서울시(안전감사담당관)로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선기 하도급감사팀장 이경훈 안전감사담당관 07/13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4345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72 /전송 02-768-8844 / lamplighter7@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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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4345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선기 (02-2133-3072) 관리번호 D0000045793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