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337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혜원 고소영 류기혁 07/13 이용남 2022년 하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 하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하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하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행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7. 5.(화) 14:00 ~ 17:30 □ 장 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11명 □ 심의대상 : 총 18건 접수 취소 심의대상 비고 19건 1건 18건 ※ 접수기간 : ’22. 6. 7. ~ 6. 16., 10일간 □ 심의방법 ㅇ 주최(주관)사의 행사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승인여부 결정 ㅇ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유보(재심의) 등으로 처리 ㅇ 심의회 모습 2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총괄 계 18건 연번 일시 행사명(주최/주관) 연번 일시 행사명(주최/주관) 연번 일시 행사명(주최/주관) ※ 사용승인 기본조건 <준수사항> ○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공원이용객 통행로 확보) - 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철근팩 등 사용 불가, 고압블럭 훼손시 변상조치 ○ 시설물 설치·철거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 ○ 전기시설(무대 등) 주변 소화기 설치 필수 ○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청소대행 계약서 및 행사 참가자 보험가입증서 제출(행사 개최 00일 전까지) ○ 행사장 및 주차장내 흡연 및 불법주차 이동상인, 조리 및 취사(화기사용), 판매행위 계도을 위한 단속요원 배치 ○ 행사 참가자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 1,000명당 1동 이상 ○ 잔디광장 내 시설물 설치 및 체육활동, 앰프 사용 원칙적 불가 ○ 행사로 인해 공원 내 시설물 파손 및 잔디 등을 훼손한 경우 주최사에서 즉시 원상복구 <기타 제한사항> ○ 공원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다회용기 또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 사용) ○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행사 금지 ○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 공원 내 조리(뷔페), 취사,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행사의 종료시간(21:00) 야간행사 금지, 출발신호 폭죽사용 금지, 연날리기 금지 ○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즉시 철거) ○ 행사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위반시 장소사용 승인 취소 가능) ○ 집단민원, 행사내용이 다른 경우, 행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 제한 ○ 위의 준수사항 위반시 주최사 및 주관사에 대하여 다음연도 월드컵공원 행사 불허 <도시공원조례 개정(2018.7.1.자)> ○ 입장료(참가비)를 받는 유료 행사는 발매총액의 10% 부과 - 행사 주관?주최사는 접수현황(참가인원, 참가비 총액 관련 증빙문서)을 행사일 20일 전까지 서부 공원녹지사업소에 공문으로 제출 ○ 행사취소시 사전납부된 입장료, 이용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10~80% 공제후 환불 3 향후 계획 □ 장소사용 심의 결과 통보 ㅇ 승인조건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을 기재하여 행사 주최사에 통보 ㅇ 조건부 승인에 필요한 보완내용,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요구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ㅇ 외부 심의위원 참석수당 : 1,200천원(200천원×6명) ㅇ 예산과목 :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2-01) □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행사 제한 ㅇ 1,000명 이하 소규모 행사는 내부심의를 통하여 승인여부 결정 □ 2023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및 심의 : 12월 중 시행 붙임 1. 2022년 하반기 장소사용 심의결과 의결서(총괄) 1부. 2. 2022년 하반기 장소사용 심의결과서(행사별)(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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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050010
본청
공원운영과-26337
D000004579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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