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7225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류민국 김은숙 07/13 이은영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2.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부서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상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개요 ○ 재산현황 주 소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 신청내용 - 신청목적 : - 신청면적 : - 신청자 정보 신청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검토 의견 :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검토 내용 ○ 검토 결과 3. 신청위치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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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2. 사용허가 신청서(장곡리 산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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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3. 사용허가 신청서(장곡리 산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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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7225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433) 관리번호 D0000045792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