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3582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진택 代정승경 07/13 이달영 협조 주무관 김만규 염소용기 재검사 및 폐기 후 구매 계획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3년 염소용기 재검사 및 폐기후 구매 계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재검사가 도래한 액화염소용기 재검사를 실시하고, 15년이상 노후용기를 폐기후 구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용기의 재검사기간(고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22)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별표1내용연수표) - 공기,가스탱크 또는 실린더(물품분류번호 24111802) : 12년 염소용기 보유현황 제조년월 구 분 수량 용기(개) 121 재검사경과년수 ○ 용기구입 년도별 구매 및 재검사 경과년수 2022.6.27 ○ 2023년 재검사 및 폐기 용기:51개 2022.6.27 구분 제조년월 용기번호 수량 제조경과 연수 최근검사 충전기한 비 고 - 수리내용 : 잔가스제거, 메인밸브교체, 안전밸브 탈부착, 용기외부 쇼트 브라이트, 내부세척, 도장 및 표기 등(재검사비 포함) ※ 재검사 기간전에 충전된 용기는 용기내 가스를 소진하고 재검사/폐기 시행 - 폐기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 준수 추진사항 ○ 재검사 대상용기중 2008년 및 2018년 제조용기는 재검사, 2006년 제조 용기는 폐기 후 폐기 수량만큼 구매 - 물가자료 및 견적서 참고하여 예산 산정 구 분 수 량 단 가(병) 금 액(원) 비 고 첨부 1. 물가자료 및 견적서 1부. 2. 재검사 대상용기 1부. 3. 용기 재검사 관련법규 1부. 4. 조달청 고시 1부. 5. 용기폐기 견적서 1부. 6. 용기구매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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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050010
본청
정수과-23582
D00000457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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