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 1. 도시철도과-21747(2022.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철도안전법 제47조 내지 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위반법규 : 철도안전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다. 처분법규 : 철도안전법 제82조 라. 감액내역 : 마. 결의번호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7/13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4257 ( 2022.07.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9 /전송 02-2133-1076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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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4257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579712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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