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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130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민화 박희정 代박희정 이인근 07/13 유연식 협 조 주무관 박현수 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2022. 07. 11. (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현황 및 문제점 3 3. 추진배경 및 방향 7 4. 추진대책 9 5. 향후계획 23 6. 행정사항 23 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생활환경과장:어용선☎2133-3720 생활환경팀장:박희정☎3722 담당:윤민화·박현수☎3723·3728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서울시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근거법령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추진경과 ㅇ 환경공무관 안전근무를 위한 작업 전 10분 안전미팅 의무실시 요청(’22.4) - 현장 근무 시작 전, ‘10분 안전미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작업안전교육 강화 ㅇ 환경공무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침 배부(’22.4) - 환경공무관 안전 담당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방안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내 ㅇ 환경공무관 안전관리대책 관련 TFT 운영(’22.4 ~ 5) - 주간업무 전환, 발판 탑승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환경공무관 안전관련 제도개선 요청(’22.05, 시 → 환경부) - 주간작업 예외사유 추가 제정,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세부 추진경과 회의 및 간담회 개최 (’21.1월 ~ 3월) ㅇ 환경공무관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개최(’22.1.25.) - 관련 전문가(3), 자치구(4), 민간대행업체(1) 참여 및 안전 확보 방안 의견 청취 ㅇ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안전담당 자치구 직원 간담회 실시(’22.2월, 2회) - 안전관리 애로사항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의견 청취 현장 아이디어 청취 (’21.1.28. ~ 2.28.) ㅇ 환경공무관 설문조사 실시(’22.2.15 ~2.25) - 직영·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현장의 목소리 청취(자치구당 50명 이상) ㅇ 市 환경공무관 안전관리대책 관련 체크리스트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22.2.28.) - ① 자치구·대행업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② 안전근무를 위한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체크리스트 자치구 의견 요청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2 문 제 점 ㅇ 법령에 따라 주간작업이 원칙이나 23개 자치구가 주간작업 부분시행 중 ? 야간 근무 시 시인성 저하로 교통사고 및 찔림·베임 발생 우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 진 배 경 서울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필요 ㅇ 정부(노동부·환경부)에서 배포한 환경공무관 안전 대책의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산업재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부재함 ?기존 환경공무관 안전 대책 주요 내용(일반적인 내용 중심) 안전 대책명 배포 기관 주요 내용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환경부 (’22. 2.) ? 안전 기준(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안전도구 등) 안내 ? 이해관계자(지자체, 대행업체) 준수사항 ? 행정사항(보고 절차, 안전기준 이행실적 제출 등)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고용노동부 (’18. 9.) ?재해발생 현황 및 중대재해사례(전국기준) ?작업 유형별·사고 유형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자체안전점검표 ㅇ 따라서 기존 안전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필요 교통 사고 예방 ? 시인성 강화를 위한 근무복· 안전모 개편, 주간 작업 전환 넘어짐 사고 예방 ?발판 제거에 따른 후속조치 재활용품 청소차 안전강화 종량제 봉투 무게 제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캠페인 추진 2 추 진 방 향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ㅇ 환경공무관의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거나 사고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산업재해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 수립 < 환경공무관 주요 산업재해(예) > 발판 및 차량 후미의 범퍼 탑승 시 낙상 사고 재활용품 적재 작업 관련 미끄러짐 및 낙상 사고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관련 찔림·베임 사고 야간 작업 중 교통사고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불량한 노면, 빗길, 빙판길, 등 미끄러짐 사고 청소차량 덮개(파카) 끼임 사고 압축기계·회전판 끼임 사고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ㅇ 자치구·대행업체 환경공무관 안전 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 및 환경공무관 대상 작업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배포 ? ‘환경공무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야간작업·옥외작업·차량작업·중량물취급 작업을 수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공무관 노동환경 특성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환경공무관 맞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 시민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유해·위험 요인 통제 ㅇ 종량제 봉투 찔림·베임 사고, 과도한 무게의 종량제 봉투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캠페인 및 제도 개선 추진 대행업체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 ㅇ 효과적인 대행업체 안전·보건 지도·점검 이행을 위한 자치구 대행업체 담당자 교육 및 제도 개선 추진 Ⅳ 추 진 대 책 1 비전 및 목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법 제4조 의 무 사 항(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자치구·대행업체)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자치구)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자치구·대행업체)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자치구·대행업체)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자치구·대행업체)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자치구·대행업체)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자치구·대행업체)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자치구·대행업체)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자치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분 야 핵심과제 3 세부 추진대책 분야 1. 안전기준 준수 강화 작업전 10분 안전미팅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근무 실시 ? 문제점 추진대책 ? 작업전 맞춤형 안전미팅 실시 (체크리스트 활용) 완료 문제점 ㅇ 형식적인 안전·보건 교육으로 실제 안전관리 지식 습득 미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교육 내용 숙지보다는 형식적인 이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ㅇ 교육 내용은 교육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이 상이 - 환경공무관에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이 미흡할 가능성 높음 추진대책 ㅇ 작업 10분 전 안전미팅 의무 실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 - 작업 시작 10분 전, 작업 반장(팀장)이 환경공무관 안전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 - 표준화·통일화된 작업안전수칙 체크리스트에 따라 개별 점검 후 현장 근무 실시 ㅇ 근무 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배부하여 안전교육 강화 - 직영과 대행, 업무 유형별(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및 일반 종량제)로 각각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제공 [환경공무관 대상 작업안전 수칙 체크리스트 요약(’22.4월 배부 완료)] 항 목 주요 내용 가로 청소 가로변 청소시, 차량 주의, 교통신호 준수 등 안내 대형 폐기물 무겁고 큰 폐기물 처리시 주의할 점 등 안내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적재시 낙상 사고 방지 등 안내 종량제 봉투 찔림·베임 방지 및 불법 발판 이동 금지 등 안내 추진현황 ㅇ ’22.4월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배부 및 실시완료(시 → 자치구) 예 시 종량제(생활, 음식) 수집·운반 업무 체크리스트 환경공무관 대상 작업안전수칙 체크리스트 (종량제 수거 근무자용) 연번 자가진단 항목 해당 유무 1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전·후 또는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예 / 아니오 □ □ 2 미끄럼방지 효과가 있는 기능성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동시 노면의 상태(빗길, 눈길, 낙엽, 비닐)나 바닥 등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며 미끄럼 등을 주의하며 이동한다. 예 / 아니오 □ □ 3 작업 시 절단·베임·찔림을 방지하기 위한 절단방지 장갑을 착용하고, 봉투 내 유리조각 등 날카로운 물질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예 / 아니오 □ □ 4 야간 작업시 형광 및 반사테이프가 부착된 근무복, led 견광등 등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복장을 착용한다. 예 / 아니오 □ □ 5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수거작업을 실시하며, 종량제 봉투를 너무 세게 던지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 6 회전판 작동 중 접근을 삼가하며, 발이나 손을 통해 쓰레기를 임의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 7 청소차량에 너무 많은 쓰레기 봉투를 적치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 8 무거운 중량물의 경우 단독으로 취급하지 않고 구분 동작으로 2인 1조로 작업한다. 예 / 아니오 □ □ 9 안전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단,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다른 종류의 마스크 착용 가능) 예 / 아니오 □ □ 10 이동시 운전석, 조수석 등 승차석 이외에 차량 후미의 발판(번호판, 리프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 11 리프팅 작동 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 아니오 □ □ 12 덮개(파카) 하강 전 운전원은 하차하여 다른 인원 유무를 확인하고, 덮개 하강 시 운전석 조작만으로는 완전히 닫혀 지지 않고, 마지막 닫힘은 오직 외부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에 의해서만 닫히도록 한다. 예 / 아니오 □ □ 13 청소 차량 후진 시 다른 인원 유무를 확인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후진하도록 한다. 예 / 아니오 □ □ ? 안전·보건 관리현황 지도·점검 관련 교육 실시 및 매뉴얼 제작 요청 문제점 ㅇ 자치구 대행업체 담당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 부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자치구는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법령에서는 점검 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점검 항목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점검을 이행하는 대행업체 담당 자치구 직원들의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추진대책 ㅇ 자치구 대행업체 담당자 지도·점검 관련 교육 실시(시 → 자치구) - 환경공무관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시 점검 항목 및 효과적인 점검 방법에 대한 자치구 대행업체 담당자 교육 실시 ㅇ 안전보건관리 지도·점검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 완료(’22.5월, 시 → 환경부)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수행 방법(예)> ? 점검장소 : 환경공무관 업무 수행 장소(도보, 골목길, 적환장 등) ? 점검내용 : ①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 ③ 승차석 외 탑승(발판 탑승, 적재함 탑승 등) 금지 준수 여부 ④ 작업안전도구 지급 현황 및 사용 여부 ⑤ 청소 차량 안전기준(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등)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상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실시,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미비 사항 파악하여 개선사항 마련 ? 점검시기 :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추진일정 ㅇ ’22.7월 : 자치구 대행업체 담당자 지도·점검 관련 교육 실시(시 → 자치구) 분야 2. 차량 안전개선 ? 문제점 ㅇ그물망을 활용한 재활용품 청소차 작업 수행 시 낙상 사고 위험 높음 - 재활용품 청소차량 적재함 위에서 재활용품을 고정하기 위한 그물망 작업 시, 비닐 등에 미끄러지거나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 -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한 재활용품 청소차 보급이 필요하나 대다수의 영세한 대행업체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 추진대책 ? 분야 3. 보호장구 강화 ? 작업 근무복 검토결과 ? 근무 안전모 및 작업용 장갑 개선 문제점 추진대책 추진일정 분야 4. 홍보강화 및 제도개선 ? 문제점 ㅇ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종량제 봉투 내 날카로운 물질 찔림·베임 위험 - 화분, 거울 등 큰 유리조각은 분리 배출하여야 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하여 환경공무관이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함 ※ 환경공무관 설문조사 결과, 최다 발생 위험 사고는 찔림·베임 사고임 ㅇ 청소차량 작업자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저조 - 산재 사망 사고는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므로, 청소차량 작업자 보호 관련 시민 홍보 및 캠페인 필요 추진대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 작성 및 배포 완료 문제점 ㅇ환경공무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 지침 부재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어 환경공무관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침은 부재 ※환경공무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① 대행업체 안전·보건관리 방안 ② 현장 위험요인을 공유할 수 있는 의견 청취 절차 ③ 작업 유형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방안 ④ 안전 예산 관련 사항을 고려 해야 함 추진대책 추진완료 ? Ⅴ 향 후 계 획 ㅇ ’22.7 : 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배부(시 → 자치구) ㅇ ’22.7 : 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협의(시 → 환경부) Ⅵ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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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130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화 (02-2133-3723) 관리번호 D0000045795958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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