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351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근대 류기혁 07/13 이용남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변경보고 (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2022.0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변경 보고 (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노을그린에너지(주)에서 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 사용료 산정시 검토 누락 사항이 발생되어 정정 보고 드림. - 도시공원 점용 기간연장 허가 검토보고(공원운영과-26166,'22.7.11.)호 관련 임 - 신청현황 ○ 신 청 자: 노을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정형종 ○ 점용위치: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회 2필지(노을공원 일원) ○ 점용목적: 노을연료전지발전시설 송전선로 및 중온수 지중배관관로 ○ 점용면적: 4,803.3㎡ ○ 점용기간: '22.08.01~'25.07.31.(3년) 변경사유 ○ 당초 공원외 지역(2,3구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가액의 50/1,000을 적용 하여 산출하였으나, ○ 해당시설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신에너지"로 동법 제2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19조에서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재산정이 필요 변경내용 ○ 공원지역: 변동없음 ○ 공원외 지역: 사용료를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전년도 부과 요율(공원지역 적용) 및 동일시설 市 부과사레를 감안 동일하게 1%(송전선로)~2%(맨홀)적용 - (당초) 18,642,500원 → (변경) 3,839,000원(부가세 별도) 사용료 부과기간: '22.8.1.~'23.7.31.(1년) 조치계획 ○ 기부과한 고지금액을 정정하여 부과 붙임 1. 도시공원 점용 기간연장 허가 검토보고 1부. 2. '22년 점·사용료 산출서 1부. 3. '21년 사용료 산출서 1부. 4. 市, 녹색에너지과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사용요 산출서 1부. 끝.
26382391
20220714050010
본청
공원운영과-26351
D00000457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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