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변경보고(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351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근대 류기혁 07/13 이용남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변경보고 (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2022.0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변경 보고 (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노을그린에너지(주)에서 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 사용료 산정시 검토 누락 사항이 발생되어 정정 보고 드림. - 도시공원 점용 기간연장 허가 검토보고(공원운영과-26166,'22.7.11.)호 관련 임 - 신청현황 ○ 신 청 자: 노을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정형종 ○ 점용위치: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회 2필지(노을공원 일원) ○ 점용목적: 노을연료전지발전시설 송전선로 및 중온수 지중배관관로 ○ 점용면적: 4,803.3㎡ ○ 점용기간: '22.08.01~'25.07.31.(3년) 변경사유 ○ 당초 공원외 지역(2,3구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가액의 50/1,000을 적용 하여 산출하였으나, ○ 해당시설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신에너지"로 동법 제2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19조에서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재산정이 필요 변경내용 ○ 공원지역: 변동없음 ○ 공원외 지역: 사용료를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전년도 부과 요율(공원지역 적용) 및 동일시설 市 부과사레를 감안 동일하게 1%(송전선로)~2%(맨홀)적용 - (당초) 18,642,500원 → (변경) 3,839,000원(부가세 별도) 사용료 부과기간: '22.8.1.~'23.7.31.(1년) 조치계획 ○ 기부과한 고지금액을 정정하여 부과 붙임 1. 도시공원 점용 기간연장 허가 검토보고 1부. 2. '22년 점·사용료 산출서 1부. 3. '21년 사용료 산출서 1부. 4. 市, 녹색에너지과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사용요 산출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 허가(기간연장).hwpx

    비공개 문서

  • (변경) 2022년 산출서 (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1차년도.xlsx

    비공개 문서

  • (녹색에너지과)노을그린에너지 발전시설 사용수익 점용료 산출조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변경보고(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351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근대 (02-2604-3004) 관리번호 D0000045791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