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3953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유연모 07/13 손정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2022. 7.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용허가 현황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ㅇ 사용인: (주)에버온 대표자 유동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ㅇ 사용허가기간: 2021. 10. 22. ~ 2026. 12. 31. ㅇ 사용허가재산: 토지(수도용지) 0.48㎡ ㅇ 위치: 별관 정문 앞 주차구역 Ⅱ 실태조사 결과 □ 사용허가기간 보완사항 발견 ㅇ 사용허가기간이 5년을 초과 ㅇ 사용허가기간: 2021. 10. 22. ~ 2026. 12. 31. □ 관련 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Ⅲ 보완사항 후속조치 □ 사용허가기간 변경 ㅇ 변경 사용허가기간: 2021. 10. 22. ~ 2026. 10. 21.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붙임1], 행정재산 허가조건[붙임2] 수정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수정)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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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953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3146-1717) 관리번호 D0000045792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