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953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유연모 07/13 손정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2022. 7.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변경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용허가 현황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ㅇ 사용인: (주)에버온 대표자 유동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ㅇ 사용허가기간: 2021. 10. 22. ~ 2026. 12. 31. ㅇ 사용허가재산: 토지(수도용지) 0.48㎡ ㅇ 위치: 별관 정문 앞 주차구역 Ⅱ 실태조사 결과 □ 사용허가기간 보완사항 발견 ㅇ 사용허가기간이 5년을 초과 ㅇ 사용허가기간: 2021. 10. 22. ~ 2026. 12. 31. □ 관련 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Ⅲ 보완사항 후속조치 □ 사용허가기간 변경 ㅇ 변경 사용허가기간: 2021. 10. 22. ~ 2026. 10. 21.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붙임1], 행정재산 허가조건[붙임2] 수정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수정)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수정) 1부. 끝.
26382263
20220714050010
본청
총무과-23953
D00000457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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