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5578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재원 조원필 박홍봉 07/13 한유석 협 조 -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 편성 등을 위한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보고 Ⅰ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ㅇ「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동안 추진사항 ㅇ '21. 0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ㅇ '21. 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정 ㅇ '21. 10. 제1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12.) - '22년 본예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00억원 편성 의결 ㅇ '22. 07. 제2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서면회의) - '22년 추가경정예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96억원 편성 의결 Ⅱ 제2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안건개요 ㅇ 심의안건 : '22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변경계획(안) ㅇ 심의방법 : 서면회의 ㅇ 서면심의 사유 - 현재 상임위(도안위) 미확정으로 시의원 심의위원 공석으로 인해 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던 중 - '22년 2차 추경예산에 추가 기금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기금위원회)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함에 따라 서면심의로 추진 ㅇ 심의위원 : 총 9명 중 시의원 위원 2명을 제외한 7명 심의 □ 변경계획(안) 내용 ㅇ 주요내용 : '22년 추가경정예산 기금 추가 편성 ㅇ 추가 편성액 : 29,646,005천원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 기금액(안) 기 편성 기금액 추가 편성액(안)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49,646,005 20,000,000 29,646,005 2022년 3월 최초 200억원 적립 ㅇ 편성사유 - 하수도 중장기 투자사업비 및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등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매년 약 500억원 내외의 기금 적립 필요 ※ 중랑,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등 향후 중장기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족 예상 -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1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하반기 추가 긴급사업비를 제외한 296억원을 기금으로 추가 편성 Ⅲ 심의 결과 □ 심의 의결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ㅇ 전체위원 9명 중 7명 심의 ⇒ 의사정족수 충족 ㅇ 심의 및 의결한 위원 7명 전원 원안가결 ⇒ 의결정족수 충족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의견 ㅇ 향후 서울시 대규모 하수도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적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립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 ㅇ 위원들에게 향후 투자해야할 서울시 대규모 하수도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 있음 Ⅳ 향후 계획 ㅇ '21. 7. 13. 재정담당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e호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변경(안) 내역 입력 ㅇ '21. 7.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재정담당관에서 각 기금사항 통합으로 수합하여 제출 ㅇ '21. 8. 추가 편성된 기금 296억원 2시금고 적립(예정) Ⅴ 행정사항 □ 민간위원 심사수당 지급 ㅇ 서면회의로 참석수당은 미지급하나, 심사수당은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급예정액 : 금200,000원(50,000원 × 4명) ※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기준(물순환정책과-6010/2020.03.27.)에 의거 심사수당은 안건 2건 이하 검토 기준 1인당 5만원 적용 - 예산과목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단위사업)기본경비, 세부사업)기본경비, 목)일반운영비, 세목)사무관리비 붙임 1.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서명본) 1부. 3. 위원 심사수당 지급(예정) 내역 1부. 끝.
26381557
20220714050010
본청
물재생계획과-25578
D00000457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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