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입주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입주권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사업에서의 입주권 해당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조합원 자격은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 각 세대별로 대표1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분양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①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②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③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수인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654 ( 2022.07.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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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입주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3654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5785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