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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385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현숙 강준민 김건탁 구종원 정수용 07/12 김의승 협 조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 계획 2022. 7.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 계획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각각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및 재계약을 추진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및 제12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 10월, 조직담당관)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 1월,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추진방향 ㅇ 복지정책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으로 적용으로 심사의 공정성 확보 ㅇ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 심사대상 제외 부적격 처리 ㅇ 운영법인 교체 시에도 고용승계 등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확보 Ⅱ 위탁개요 □ 위탁시설: 2개 장애인복지관 시설명(자치구) 북 부 ('97년 설립) 노원구 서 울 ('82년 설립) 강동구 (1)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ㅇ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ㅇ 수탁법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김광환) (2)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01 ㅇ 수탁법인: 재단법인 푸르메(대표: 강지원) □ 위탁내용 ㅇ 위탁기간: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적용 ㅇ 위탁범위: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ㅇ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Ⅲ 세부 추진계획 □ 적용원칙 ㅇ 신청 법인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사전 검증하여 심의 상정 ㅇ「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재위탁시 일상감사 의뢰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재위탁시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의무화 ㅇ 관련 기준 및 지침 준용하여 절차 추진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여부 의뢰 및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제시 □ 추진절차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재계약】: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세부 선정절차 (1) 재위탁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모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22. 9월 ㅇ 공 고: 시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 게재 ㅇ 공고내용: 수탁기관 선정 공고(신청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ㅇ 신청접수: '22. 9월(토·일·공휴일 제외) ㅇ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사업운영계획서 등 일체 포함 서식)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기타 ㅇ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전 필요시 법인사무소 사전 방문 가능 수탁체 선정심사: '22. 1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구 성: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심사기준 및 적용 ㉰ 선정방법 구 비용 심사 및 협약서 심사: '22. 10월 ㅇ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사업비 적정성 심사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심사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 협약 체결: '22. 11월 ㅇ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ㅇ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협약 체결 이후 위탁운영 개시 전에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시설 위치 및 명칭, 수탁기관 법인명 및 대표자, 위탁기간, 사무명·내용 등 (2) 재계약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신청서 접수: '22. 7월 ㅇ 접수시기: 계약만료일 6개월 전후(계약만료 3월전까지 재계약 여부 확정) ㅇ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기타 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적격심의 실시: '22. 7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 성: 6명 이상 ~ 9명 이하 ㉯ 심사기준 및 적용 시의회 상임위 보고: '22. 8월 ㅇ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비용 심사 및 협약서 심사: '22. 10월 ㅇ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ㅇ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검토 협약 체결: '22. 11월 ㅇ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ㅇ 최종 결과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22. 7월 ㅇ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2. 8월 ㅇ 재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22. 9 ~ 10월 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2. 10월 ㅇ 협약 체결 및 최종 수탁선정 결과 공고 : ’22. 11월 □ 소요예산: 총 3,600천원 ㅇ 회의 및 심사수당: 3,600천원 ㅇ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재위탁·재계약 추진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세부현황 각 1부. 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재위탁, 재계약) 각 1부. 3.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재위탁, 재계약)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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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위탁·재계약 추진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세부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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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위탁 재계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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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재위탁 재계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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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385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57817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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