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자재운송/신호개발) (주)신호개발의 자재운송을 위한 선박 운항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주)신호개발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 용 료 검토결과 선박관리인이 상주하여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 유처리제 등을 비치하고, 홍수시 부유쓰레기가 근접하는 경우 즉시 청소를 시행하며, 수질오염 예방 준수, 유류유출 시 긴급 방제조치 이행, 풍수해대책 관련 운항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임 1. 검토보고서, 점용료산출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7/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946 ( 2022.07.1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5)
26379877
20220713050010
본청
수상기획과-21946
D00000457822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