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희우건설(주) 대표 최상림 (경유) 제목 응급조치 및 안전사고 근로자 처리 등 이행 촉구 지시(2차) 1. 희우건설주식회사-22-022(2022.7.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22년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연간단가)」의 응급조치를 귀 사에 지시(2022.7.1.)하였는 바, 해당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제5절4에 의거 귀 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당해 현장소장은 공사감독관의 우천 재해 방지를 위한 즉시 응급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장소장이 공사감독관의 소개로 제3자에게 연락하여 시행한 작업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제5절7에 의거 귀 사의 소관입니다. 4. 위 사실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재확인하는 바이며, 응급조치 작업보고서 및 사고발생 경위와 안전사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 지시(2차)하오니, 그 결과를 2022. 7. 15.까지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응급조치 지시 및 경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정책과장 07/12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3492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18 /전송 02-2133-0828 / namoo84@seoul.go.kr / 부분공개(6)
26379564
20220713050010
본청
한옥정책과-23492
D00000457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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