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21981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시설부장 김재규 김상동 07/12 박상보 협조 총무과장 정현석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추진계획(안) 2022. 7. 시 설 부 [기전설비과]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추진 계획(안)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유해위험 작업(기전시설물 공사 및 보수작업 등)추진 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의거하여 추진 ? 총무과-24871(2022.06.16)호「유해위험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협조요청」 기종/모델명 KSH-145M 최대작업높이 16.1m 생산업체/등록 (주)광림 / B0W 안전검사유효기간 2022.12.6 운전원(면허) 18-01-22 운전자 / 조정자 차량재원 차종 5톤 마이티 제작 2020.9. 선로전압 22.9V 누설전류 MAX 1mA ? 고소작업대(차량)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 ? 작업지휘자 지정 ? 신호수 배치 등 ※ 고소작업대(차량) 현황 Ⅱ 고소작업대 이용 업무 현황 ? 직영 조명반 ? 대상 : 고소작업대 활용한 기전설비과 조명반 작업 ? 인원 : 작업자 2인(주 1, 보조 1), 운전원 1인 ? 현장 : 11개 한공공원 내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 내용 : 공원등, 경관조명 등 고소작업대 활용 점검 수리 등 ? 도급 공사 ? 대상 : '22년 한강공원 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22년 한강공원 CCTV 유지보수용역 등 고소작업대 이용한 모든 도급 공사 및 용역 - 향후의 조명등 및 CCTV 보수, 신설 공사 등에도 적용 ? 단위 조명등 공사 투입인원 : 작업자 1~2인, 작업 및 운전원 1인 ? 현장 : 11개 한공공원 내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 내용 : 공원등, 경관조명 등 고소작업대 활용 점검수리 및 신설 등 Ⅲ 추진계획 ? 공통 내용 ?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며, 작업 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시행 추진 ? '작업계획서'는 작업 전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 계획 수립 작성 및 제출 ?'작업지휘자 지정' 은 연 1회(변경시 재지정) - 전체 작업을 지휘하며 현장 여건상 작업자를 겸할 수 있음 ? '신호수 배치'는 (상황에 따라 변경시 재지정) - 고소작업대 차량 앞뒤 라바콘 앞에서 지시봉을 활용하여 수신호 - 보행자 및 자전거 운행자 안전조치 시행 ? 직영 조명반 ? '작업계획서' 수립 : 작업 전 작업지휘자가 작성 - 일일 작업일지에 첨부 제출 ?'작업지휘자 지정' : ? '신호수 ' 지정 : , 운전원(총무과 소속) ? 도급 공사 ? '작업계획서' 수립 : 작업 전 현장여건에 적한한 계획을 작업지휘자가 작성 수립 - 고소작업대 작업전 메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감독관 또는 한강사업 본부 담당주무관에게 제출 ? '작업지휘자 지정' : 현장대리인 ? '신호수' 지정 :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지정 후 업무수행 ? 시행 시기 : 즉시 Ⅳ 행정사항 ? 고소작업대 차량 운전원 신호수 겸직 협조 : 총무과 ? 고속작업대 활용 도급 공사 및 용역 시행시 시방서에 본계획 표기 ? 현재 시행 중인 공사 및 용역 업체에 이행 조치 통보 ? 서울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본부 공사감독3처) ? 조명 및 CCTV 도급공사 업체 붙임 1.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1부 2.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1부 3. 작업지휘자 지정서(고소작업) 1부. 끝.
26379348
20220713050010
본청
기전설비과-21981
D0000045784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