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웰컴----)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웰컴----)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4311(2022.7.11.)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웰컴----)』 나. 예방과-24320(2022. 7. 1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계획(웰컴----)』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나. 확 인 일: 다. 확 인 자: 라.유예신청사유: 해당 건축물 건축공사(대공사) 마. 확인내용: 해당 건물 확인한 바, 대수선 건축공사로 유예대상 확인됨 바. 유예대상 관련근거 - 본부예방과 - 7420(2016. 4. 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아. 유예확인결과 1) 2022. 12. 31. 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함. (단, 기간중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 준용하여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2)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안전관리 실시 3)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붙임 현장확인사진(웰컴----) 1부. 끝. 담당자 윤경희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7/12 김효순 협조자 담당자 민경혜 시행 예방과-24394 ( 2022.07.12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ykh33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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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웰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394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희 (02-6943-1487) 관리번호 D00000457865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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