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동작대교 보수공사/교량안전과) 1.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26245(2022.7.6.)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대교 보수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 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 법인번호 104-83-00469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02-2133-1957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 용 료 검토결과 운항중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처리제 등을 비치하고, 홍수시 부유쓰레기가 근접하는 경우 즉시 청소를 시행하며, 수질오염 예방 준수, 유류 유출시 긴급 방제조치 이행, 풍수해대책 관련 운항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임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7/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948 ( 2022.07.1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5)
26378748
20220713050010
본청
수상기획과-21948
D00000457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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