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형공사(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예정사업 제출 요청(재안내) 1. 2023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 기관(부서)에서 추진중에 있는 대형공사 등(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 예정사업을 파악하고자 하니, 대형공사 등(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 추진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7.29.(금)까지 첨부1 양식을 작성 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설정하여 제출, 미제출시 적격심의 소요예산 편성 제외) 가. 제출대상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심의 대상사업 - 입찰방법심의를 이행하였으나 7월 15일 기준 입찰공고가 시행되지 않은 기술형 입찰 사업(기 추진 중인 기술형 입찰 사업 중 미발주사업) - 2022년~2023년 입찰방법심의 요청 예정사업(기술형 입찰 추진 예정사업) 대형공사 : 건설공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 특정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입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2호제다목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6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제3조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제3호 2. 아울러, 발주청(기관)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로 집행하려는 경우, 매년 1월15일까지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간내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이)하여야 하므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계획이 있는 발주기관(부서)은 반드시 첨부1 양식의 집행기본계획서 등(별지 제1호, 제1호의2 서식)을 함께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공사 발주 예정사업 수요조사 양식 1부 2.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심사담당관 07/12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6482 ( 2022.07.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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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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