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4126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김봉선 유혜미 07/12 하재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경미한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검토보고 2022.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경미한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검토보고 일자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중복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천호대로)의 경미한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드림. □ 근 거: 강동구 도시계획과-5755호(2022.6.21.)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ㅇ 위 치: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일원 ㅇ 사업규모: L=3.74km (황산지하차도 L=0.72km 포함) ㅇ 주요변경: 시 경계부(강동구)~하남시(대사골) 진입도로 확대 - 도시계획시설(도로) 557㎡ (증, 일자산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ㅇ 위 치 도 ㅇ 추진경위 - 1958.11.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내무부고시 제449호, 최초) - 1977.7.14.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건설부고시 제138호, 최초) - 2015.6.1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강동구고시 제2015-65호) · 주요내용 : 도로폭원 확대(2차로)에 따른 공원 중복결정 면적 확대 - 2017.3.22.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공사 착수 - 2020.6.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 · 주요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 2020.10. 하남시(대사골)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 민원내용 : 하남시(대사골) 진입로 회전반경 협소에 따른 안전문제로 진입로 확장 또는 변경 요청 - 2021.4.15. 하남시(대사골) 주민, LH, 강동구, 하남시 조정합의 · 주요내용 : 시 경계부(강동구)~하남시(대사골) 진입도로 확대개설 - 2022.3.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입안 신청 (LH→강동구) - 2022.6.21.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사전협의 (강동구→서울시) □ 사전협의 내용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당초 광로 2 5 50∼93m 주간선도로 13,860 고산지로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천호 대로 내고449 (58.113) - 변경 광로 2 5 50∼93m 주간선도로 13,860 고산지로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천호 대로 내고449 (58.113)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5호선 광로2-5호선 지형사정에 의한 변경 - 폭원 : 50~93m(변경없음) - 연장 : 13,860m(변경없음) 천호대로 진행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대사골 진입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사골 진입도로 개설 ㅇ 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 부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4,974 557 1 강동구 둔촌동 산72 - 공 81 30 2 강동구 둔촌동 산74 - 임 2,973 198 3 강동구 둔촌동 산71 - 임 33 33 4 강동구 둔촌동 산70 - 임 1,887 296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ㅇ 항공사진 ㅇ 비오톱1등급 현황 ㅇ 계획 평면도(안) □ 검토결과 ㅇ 법적사항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로는 공원녹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별표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실제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해 발생하는 형질변경 등에 관한 행위허가는 공원녹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30조[별표3]에 맞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2조[별표6]에 따라 강동구(푸른도시과)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 또한, 서울시 소유토지(둔촌동 산72)에 대한 사용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임관리 중인 강동구(푸른도시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일반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결정되는 내용 명시 필요 - 공원구역 내 녹지 훼손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목이식 등 식생 보호방안 마련 필요 붙임 : 협의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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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050010
본청
공원조성과-24126
D000004578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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