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4483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권순환 07/12 최병훈 협 조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함. ※ 관련서류 : 동명감 진접1 제2022-325호(’22.07.11)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진접읍 금곡리 일원 ㅇ 개 요 : 인입선 L=4,876m, 차량기지 L=113m ㅇ 공사기간 : 2018.12.31. ~ 2024.10.29. ㅇ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 외 4개사 ㅇ 시 공 사 : ㈜KCC건설 ㅇ 도 급 비 : 98,450백만원 □ 변경현황 ㅇ 세부사항(자격종목 및 경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자격종목 (등급) 경 력 성 명 자격종목 (등급) 경 력 안전관리자 □ 관련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 구 분 사업의 종류 규 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46.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4]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ㅇ 안전관리자 변경 요청에 대해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계약조건(현장설명서 16.일반사항 12항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거 검토한 당공구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에 적합 하므로 안전관리자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ㅇ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통보 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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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감 진접1 제2022-325호 진접선1공구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pdf

    비공개 문서

  • 붙임1)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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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 및 시공사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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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4483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대성 (02)772-7237) 관리번호 D000004578475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1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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