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5276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미진 송학용 김수덕 이동률 전결 07/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ㅇ ’22.7.11. : 운영위원장 제안 ㅇ ’22.7.11. :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 ㅇ ’22.7.11. :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주요개정내용 ㅇ 상임위원회 수를 10개에서 11개로 확대함(안 제32조) ㅇ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안전건설위원회로 함(안 제33조제1항제7호) ㅇ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을 주택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미래청년기획단, 인권담당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ㅇ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계획국, 스마트도시정책관,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디지털재단, 여성가족재단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ㅇ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제2항 삭제) □ 검토의견 : 수 용(공포추진) ㅇ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신설·삭제하는 것으로, ㅇ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ㅇ ’22.7.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7.14. :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5.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5276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5782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