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물환경연구부장 (경유) 제목 연구원 급수시설(저수조) 수질검사 의뢰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우리 원 급수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 후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설비 검사의뢰 내역(시료 채취일 : 2022.07.12.) 연번 의뢰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채취량 비고 1 연구원- 본관지하 <6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 1ℓ×2개 저수조 수질검사 2 연구원- 신관지하 1ℓ×2개 붙임 검사의뢰서 1부. 끝. 연 구 지 원 부 장 주무관 고현욱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07/12 김창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25377 ( 2022.07.12 ) 접수 ( ) 우 04515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주암동)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254 /전송 02-570-3278 / / 부분공개(5)
26376621
20220713050010
본청
연구지원부-25377
D00000457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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