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간연장, 24시새벽반 보육교사 최저임금, 근로시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야간연장, 24시새벽반 보육교사 최저임금, 근로시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 여러가지 힘든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사를 요구 한다" 라고 글쓰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여야 하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민원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로서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며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광진구청에 통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원칙대로 행정처분 되도록 광진구에 요청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내용 중에서 등의 근로 관계에 대한 사항은 물증 등을 갖추어서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상담(1350번)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이호성주무관(☏02-2133-5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7/1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6576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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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24시새벽반 보육교사 최저임금, 근로시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576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5787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