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지급(6월분) 사업소 직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에 따라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료 지급(6월분) 나. 교육일시 : 2022.6.1 ~ 6.30 기간 중 다. 지급대상 : 라. 지급금액 : 금1,440,000원(금일백사십사만원) - 산출내역 : 360,000원4회=1,440,000원 마. 지급방법 : 채주 개인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붙임 1. 강의확인서 4부. 2. 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7/12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3998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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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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