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에 따른 결과 보고(후암)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재난대응과-27335(2022.06.29.)호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다. 재난관리과-22286(2022.06.30.)호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후암119안전센터에서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에 따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후암) 1부. 2. 수료증(후암) 1부. 끝. 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지은 1팀장 장경호 센터장 07/12 이광희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1716 ( 2022.07.12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119안전센터 (후암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54-0119 /전송 02-754-0119 / pje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375472
20220713050010
본청
후암119안전센터-21716
D000004578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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