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소통대책(기간)변경 협의 회신[복정역 임시출입구(2번대체) 설치공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기간)변경 협의 회신[복정역 임시출입구(2번대체) 설치공사] 1.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1846('22.7.8.)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기간 변경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합니다. 2.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1) 공 사 명: 복정역 임시출입구(2번 대체) 설치공사 2) 변경사유: 관계기간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3) 변경사항: 기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공사기간 2021. 10. ~ 2022. 5. 2022. 6. ~ 2023. 4.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과로 제출하기 바라며, 변경내용을 적용한 공사중 소통대책(통합본 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도우미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금지, 공사 시 통제수배치 및 공사완료후 통보하기 바라며, 추가 점용 구간은 기존 점유공사와 동시 공사 금지 5)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 작성 제출.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복구계획 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자문회의 의결 절차 이행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세명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7/12 이수진 협조자 교통전문관 이나은 시행 교통운영과-25752 ( 2022.07.1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3-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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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대책(기간)변경 협의 회신[복정역 임시출입구(2번대체)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5752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명 (02-2133-2463) 관리번호 D00000457822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도로점용및사용관련지도단속 > 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