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교육비 재배정 요청(간호사 등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의거한 간호사 등 보수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교육비 재배정(간호사 등 보수교육) 나. 재배정액: 다.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라. 예산과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마. 재배정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붙임 간호사 등 보수교육 영수증 및 수료증 각 1부. 건 강 증 진 과 장 주무관 곽성준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7/12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512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hansalang01@seoul.go.kr / 부분공개(5,6)
26374888
20220713050010
본청
건강증진과-26512
D000004578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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