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승인신청(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시스템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승인신청(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시정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헌액하는 '명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승인을 신청합니다. ㅇ 신청내용 - 요청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승인 - 요청사유 :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자격(시 거주 3년 이상) 요건 확인 - 사무유형 : 조례규칙 사무(「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관련) 붙임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자 치 행 정 과 장 주무관 이현음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12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511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2 /전송 02-2133-0776 / leeonseou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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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을 위한 주소변동이력 확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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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092호)(20210720).hwpx (28.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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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승인신청(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511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음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45781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시민봉사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