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관련 자료 제출 요청(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관련 자료 제출 요청(긴급) 1. 2.「물재이용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최근 5년간(2017년 ~ 2022년6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현황자료를 2022년 7월13일(수)까지 아래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산업환경설비 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 나. 작성방법 : 붙임 2(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현황 조사표) 다. 제출일자 : 2022.7.13.(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①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에 등록을 한 자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현황 조사표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이상효 물순환시설팀장 代박경리 물순환정책과장 07/12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6421 ( 2022.07.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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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현황 조사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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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관련 자료 제출 요청(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6421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2133-3772) 관리번호 D000004578499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