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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33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B 김민주 07/12 代송수성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 7. 12. (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시 자격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상위 관내.외 요양병원의 입원 기간 및 주상병 등 입원 현황을 조사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에 활용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 기 간 : '22.05.17.~06.30. ? 대 상 : 요양병원 60개 기관 2,292명(2022년 4월 입원 기준) ○ 관내 : 30개 기관 1,559명 ○ 관외 : 30개 기관 733명 ?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 - 서울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30개 - 서울시 관외 인천.경기 지역의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30개 ○ 의료급여수급자 - 위 기관에서 2022.4.1.~ 4.30. 기간 중 입원한 대상자 ※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 요양 기관 제외 ? 조 사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조사 방법 : 서면, 행정메일 또는 전화 ? 조사 내용 ○ 총 입원자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율 ○ 의료급여 입원자 현황(입원 기간, 성별, 연령, 환자평가군 등) ○ 만성, 노인성 질환 비율 ○ 입원자의 재활, 물리치료 및 치매 치료 현황 ○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Ⅱ 조사 현황 ? 총 입원자 명 중 의료급여 입원자 명 (단위: 개, 명, %) 의료급여 입원자 서울시 자격 서울시 외 자격 ※ 의료급여 입원자 3,966(34.3%), 건강보험 입원자 7,607(65.7%) ? 입원 기간 :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단위: 명, %, 일) 입원자 수 1~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평균 입원일수 ? 성별 : (단위: 명, %) 총인원 남성 여성 ? 연령별 : (단위: 명, %) 연령 50세 이하 51~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 ? 재활·물리 치료 및 치매 치료 : (단위: 명, %) 총인원 재활·물리 치료 치매 치료 ? 환자평가 군별 현황 : (단위: 명, %) 구분 선택입원군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의료최고도 미분류 ※ 건강보험 입원자는 선택입원군일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20%에서 40%로 높아지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입원 주상병별 현황: 만성 노인성질환의 비율이 로 매우 높음 (심평원 22대 질병분류별 구분, 단위: 명, %) 구 분 입원자 수 비율 1. A00~B99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C00~D48 신생물 4. E00~E9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5. F00~F09 정신 및 행동장애-1(치매 등) 5. F10~F99 정신 및 행동장애-2(정신질환) 6. G00~G99 신경계의 질환 9. I00~I99 순환기계의 질환 10. J00~J99 호흡기계의 질환 11. K00~K93 소화기계의 질환 12. L00~L9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3. M00~M99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 N00~N99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7. R00~R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18. S00~T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그 외 19. Q, 20. U, 21. V, 22. Z 상병군 총 입원자 수 Ⅲ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다수가 노인(65세 이상자 66.8%) ?대부분의 노인 입원자가 돌봄의 부재로 장기입원함에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등 지역자원 연계 필요 ?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56.3%) 장기 입원하는 경향이 많음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 비용이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강화하여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유도 ?부정 장기 입원자의 심사평가원 심사 적극 연계로 의료급여기관의 과잉 진료 방지 ○ 주거와 돌봄의 문제를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 해결 ?지역사회자원(방문간호, 도시락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등) 연계하여 경증 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 지원 ?질병관리 정보 및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 연계로 자가 건강문제 해결 ? 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필요 ○ 만성 ·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 증가로 점차 돌봄의 비중이 높아짐 ?요양병원이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심사 강화 필요 Ⅳ 향후 계획 ?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요양병원의 집중 사례관리 실시 : 상시 ? 입원 초기의 환자 중 만성 노인성 질환자의 조기 사례관리 실시 : 상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대상자 의뢰 및 합동방문 확대 : 매달 붙임 2022년4월 요양병원 입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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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33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B (02-2133-7342) 관리번호 D000004578197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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