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의 복제 규정 준수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복제 규정 준수안내 1. 병역법 제31조,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과 관련입니다. 2.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분야와 관계없이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도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에도, 별도의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합니다. 3.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복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을 준수하여, 복무시간중에는 근무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각 근무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병역법 제31조 제4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3조(착용수칙)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이하 "제복"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ㅇ (2022.1~7월 소집된 사회복무요원(8인)의 근무복·근무화는 7월중 보급예정입니다) 끝. 운 영 부 장 수신자 총무과장, 문화홍보과장, 한강 11센터장 주무관 정기한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7/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963 ( 2022.07.1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4 /전송 02-3780-0803 / @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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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제 규정 준수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3963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3780-0804) 관리번호 D00000457879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회복무요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