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확인 요청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의2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개정으로 22년 7월 1일부터 개정규정 시행. 3. 관련법 적용 전 동작구청 건축과에 표시변경을 신청하여 개정 전 규정으로 다중생활시설 완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 요청 하오니, 구 분 주소 변동내용 3. 아래 건축물대상에 대하여 표시변경 신청일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전(22.7.1.)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 후 빠른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대장(갑)(을) 각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7/1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899 ( 2022.07.1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부분공개(6)
26372108
20220713050010
본청
예방과-24899
D00000457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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