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010호(2022. 7. 5.)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법률의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아동복지시설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제19조제1항제1호의9 및 제35조제2항제1호 신설, 제35조의2제2항제1호 개정)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신설) 나. 시행일 : 2022. 6. 22.(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유의 사항 :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아동복지시설 전담부서 주무관 강선애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7/1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236 ( 2022.07.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71986
20220713050010
본청
가족담당관-28236
D00000457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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