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모아타운 선정지역 이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변경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모아타운 선정지역 이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변경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변경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1)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내에서 기존 추진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면적을 확대할 경우 조합변경인가신청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2) 모아타운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노후도 57%를 적용하는데 노후도 충족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아타운대상지 선정일 기준인지 아니면 조합설립 연번부여 신청일 기준으로 57%를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조합변경인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합변경인가 가능여부는 조합인가권자인 자치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2) 우리시 모아타운내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노후도 57%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596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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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모아타운 선정지역 이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변경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3596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5771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