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8회) 검토보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6749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노승환 김동현 07/11 하현석 협조 주무관 박희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8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2022. 0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8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8회)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동기강2022-206(2022. 7.11.)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규 모 : 폭4~8차로 연장 18.8km ○ 공사기간 : 2002.07. ~ 2024.12. ○ 도 급 비 : 348,778백만원 ○ 시 공 사 : (주)롯데건설외 1개사 ○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주) Ⅱ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직전조정일(기준시점)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적 합 적용요건 적 합 적 합 적 합 ※ ○ 물가변동 조정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도급금액 물가변동적용제외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지수조정율(K) 물가변동금액 선금급 공제금액 물가변동 적용금액 변동후 도급금액 조정회수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K) 산출표 비목 노무비 기계 경비 재 료 비 실적공사비 국산 외산 광산품 공산품 농림수산품 토목부분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시설공사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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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18회 보완조치 검토보고_2022.0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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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8회) 검토보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6749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승환 (02-3708-8667) 관리번호 D000004577161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