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1,12회) 검토보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문서번호 토목부-26743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노승환 김동현 07/11 하현석 협조 주무관 박희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1,12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2. 0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1,12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1,12회)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동기강2022-202호(2022. 7. 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Ⅱ 공 사 개 요 ○ 용 역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규 모 : 아스콘 143,519톤, 콘크리트 78,625톤 ○ 공사기간 : '04.07.20 ~ '24.12.31. ○ 용 역 비 : 3,749백만원 ○ 용 역 사 : (주)동보이앤시 ○ 시 공 사 : (주)롯데건설외 1개사 ○ 감 리 단 : 동명기술공단(주)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직전조정일(기준시점)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 기준으로 산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검토 결과(11회)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적용요건 ○ 물가변동 검토 결과(12회)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적용요건 ○ 물가변동 조정율(등락단가) 산출표 단위: 원 공 종 계약 전 회 금 회 11회 12회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 구 분 11 회 12 회 기준시점 비교시점 계약금액 물가변동제외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조정율 조정금액 변경계약금액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책임기술인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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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1,12회) 검토보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6743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승환 (02-3708-8667) 관리번호 D000004577161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