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사무 재위임 관련 의견조회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및 서울 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위임사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기존 빈용기보증금제에서 자원순환보증금제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의 개정(법률 제17426호, 시행 2022.6.10.)과 관련하여, 3. '자원재활용법' 관련 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자치구에 재위임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제출서식에 동의,부동의를 명확히 표기하시어 2022.7.15.(금)까지 빠짐없이 제출(기일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위임사무(현행) 1부. 2)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신?구조문 변경내역 1부 4)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조용욱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7/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363 ( 2022.07.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kaicho777@seoul.go.kr / 부분공개(7)
26370610
20220712045010
본청
자원순환과-25363
D00000457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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