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498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구자훈 조미연 07/11 함형희 협조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 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2022. 7. 건 강 증 진 과 (건강환경지원팀)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 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ㅇ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ㅇ 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296, 2022.6.29.) □ 추진배경 ㅇ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이 불편하고,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해 건강검진 수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음 ㅇ 이에 따라, 장애인의 2차 질환 발생 전 적절한 건강관리 및 치료 등 관리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ㅇ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필요함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ㅇ 공모기간: 2022.7.13.(수) ~ 8.1.(월), 20일간 ㅇ 공모대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이상 의료기관 ㅇ 공모방법: 공개모집(참여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예산: 1억 1,400만원, 국비 50%, 시비 50%(1차년도만 지원) - 장애친화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및 장애특화 검진장비 구매 ㅇ 추진일정(안) 7.12.(화) ? 7.13.(수)~8. 1.(월) ? 8. 3.(수) ? 8. 5.(금) ? 8. 8.(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고시 공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기관 통보 선정 결과 복지부 제출 □ 선정심의위원회 개획(안) ㅇ 위원구성: 서울시 관련부서, 외부 전문가 중 5명 구성 ㅇ 선정방법: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ㅇ 선정기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의 적절성 - 장애인 건강검진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 - 운영 역량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ㅇ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점 인력, 시설, 장비의 적절성 (30점)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인력 확보 계획의 구체성 (기존에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을 위한 인력이 기 운영중인 경우 해당 인력의 업무 비중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편의시설 설치의 적절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기준 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정도를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기존 설치 장비 유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모 문서에 첨부된 검진장비의 구비 유무로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 (15점) 장애인 건강검진 실적 5 장애인의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5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5 운영 역량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40점) 인력 확보, 시설 개선, 장비 충원 계획의 타당성 10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계획의 충실성 (편의제공서비스, 사후관리 등) 10 건강검진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수준 10 건강검진 수행 인력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계획의 적절성 10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지(15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 투자 규모 5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 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10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건강증진과) 계획수립, 고시·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ㅇ (참여기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2022. 8. 1.(월) 18:00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1부,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사업계획서 출력본 7부, USB 1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선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사업보완계획서 출력본 15부, USB 2개 ㅇ (기획조정실)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금액에 따른 매칭 시비 편성 붙임 1. 지정신청서 1부. 2. 평가기준 및 배점(평가표) 1부. 3. 장애친화 건강검진 인력시설·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계획서 작성 항목 1부. 5. 장애친화 건강검진 필수 장비 및 탈의실 기준 1부. 6.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1부. 7. 제출문 1부. 8.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안내 1부. 9.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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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045010
본청
건강증진과-26498
D000004577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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