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제310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서울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2. 7. 11.字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2. 7. 11.(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ㅇ 상정대상: 제310회 임시회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1건)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상정방법: ① 확정방침 ②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상정의뢰 공문 발송(→법무담당관) -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1 작성례 참고)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2(붙임 3) 참고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주관부서장 다음으로 결재선 설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 상정안건: 시의회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 ※ 시의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접수의안 참조(☞ 클릭) □ 추진일정 ㅇ 제12회 조례·규칙규칙심의회(서면) : ’22. 7. 12. (화) ㅇ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2. 7. 14. (목) 붙임 1. 확정방침 작성례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발췌)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7/1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060 ( 2022.07.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6368875
202207120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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