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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공사용지(현장사무실)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2880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성오 이승우 강호광 07/11 김권기 협 조 주무관 강정구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공사용지(현장사무실) 변경 검토 보고 2022. 07. 08. (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공사용지(현장사무실) 변경 검토 보고 시설부장:강호광☎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정성오☎1497 광암정수센터 내 현장사무실 축조 불가로 공사장 인근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현장사무실을 확보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ㅇ 규 모 : D=300~1,800㎜, L=8.9㎞ ㅇ 공사기간 : ’22. 3.21.~’27. 8.16.(1차 ’22. 3.21.~’23. 4.30.) ㅇ 도 급 비 : 51,655,291천원(1차 16,491,000천원) ㅇ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외 1개사 ㅇ 감 리 사 : ㈜천일 대표 김창욱 외 4개사 □ 보고내용 ㅇ 관련문서 - 광암(감리)제2022-101호(2022. 6.30.) 「공사용지 확보 재승인 요청」 ㅇ 광암정수센터 내 현장사무실 축조 불가로 대체부지 선정 - 보안시설인 센터내 현장사무실 및 근로자 숙소를 운영할 경우 야간 진?출입 관리의 어려움 등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대체부지가 요구됨 - 공사규모 : 연면적 1,200㎡(사무실 680㎡, 시험실 50㎡, 창고 120㎡, 숙소 350㎡) 정문 현장사무실 부지 < 현 황 도 > 위치도 현장전경 □ 실정보고 검토내용 ㅇ 현 황 - 계약 내역에는 임대료가 반영되지 않아 현장 주변에서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소유 부지확보가 불가함 · 현장사무실, 숙소 등 축조(1,200㎡) 비용만 반영 ㅇ 부지선정 - 공사장 인근에 위치하고 접근성 및 24시간 진?출입이 용이하고 근로자 숙소 등 운영이 가능한 대체부지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 황 도 > 현장사무실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전경 ㅇ 부지임대료 검토 < 설계기준 > - 부지 개요 위 치 면적(㎡) 공시지가 설계면적(㎡) 임대기간 비고 1,200 63개월 - 평균 공시지가 산출 · - 임대료 산출 · < 실비기준 > 구 분 수량 단 가 금 액 ※ 설계기준과 실비기준으로 산출된 부지임대료 중 적은 값 적용 < 부지임대료 적산 기준 > 1. 서울시도시철도건설 토목분야 적산자료[Ⅰ] 제2장 가설공 마. 가설건축물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현장주변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2~3개소의 부지를 조사하여 부지임대료를 계상하고 적정부지가 없을 때에는 건물 임대료를 계상한다. (1) 부지임대료 : 소요면적(㎡)×공시지가×1/10×공사기간(년) (2) 건물임대료 : 3개소 이상의 공인중개사 견적에 의한 산술 평균치 2.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국토교통부 2021.01] 9.25. 토지임대료(개월) ■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토취장 등 공시지가의 연 10% × 공사기간(개월) ㅇ 임대료 증·감 :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 - - - - ※ 부지임대료는 2년 단위 계약으로 2년 후 임대료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실정보고 반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공사용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1-가”의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확보하여 인도해야 하므로 부지 및 임시사무실 임대료 실비 반영은 타당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췌 >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조치의견 ㅇ 센터 내 현장사무실 설치가 불가하여 접근성 및 24시간 진·출입이 용이하고 근로자숙소 등 운영이 가능한 대체부지로의 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ㅇ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를 승인하고자 하며, 계약금액조정 심의 소위원회(시설부)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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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시행문(공사용지 확보 재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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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공사용지확보 보완보고(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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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시공사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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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실정보고(시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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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3. 첨부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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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공사용지(현장사무실)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2880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02-3146-1497) 관리번호 D00000457721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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