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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립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허가(갱신)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800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민호 노일권 윤보영 07/11 박유미 협 조 (구)시립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허가(갱신) 계획 2022. 7. 8.(금)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구]용인정신병원 건물·토지 사용허가 갱신 [구]시립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사용허가 갱신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2019.7.19.) Ⅱ 진 행 경 과 □ 2019. 2.15. (구)시립용인정신병원 폐원 □ 2019. 7.11. (구)시립용인정신병원 건물·토지 사용허가 신청(경기도지사) □ 2019. 7.19.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승인 Ⅲ 사용허가 내역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 7-1, 9 □ 사용목적 :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중) □ 면 적 : □ 허가기간 : 3년(2019. 7.~2022. 7.) □ 사 용 료 : 재산평정가격의 2.5%,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연도별 ‘19 ‘20 ‘21 사용료 Ⅳ 갱신요청내용 □ 신 청 자 : 경기도지사 ㅇ 서울특별시 행정재산(구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 사용허가 갱신 신청(2022.6.23.) □ 사용허가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기 간 ‘19.7.26.~‘22.7.25. (3년) ‘19.7.26.~‘24.7.25. (5년) 2년 연장 ㅇ 사용목적 :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ㅇ 사 용 료 :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사용조건 :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Ⅴ 검 토 내 용 □ 사용허가기간 연장 관련법 검토 : 가능 ㅇ 사용허가(19.7.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항제1호,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 기간)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 기간) 제5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지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햐 한다(‘22.6.23일 신청완료). 별첨1) □ [(구)용인정신병원]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2019.7.19.) : 가능 ㅇ「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은 2019년 7월 26일(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2022년 7월 25일(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 기간)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허가조건 준수여부 : 양호 Ⅵ 검 토 결 과 □ 사용허가갱신 : 2년 연장(총 사용허가기간 5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기 간 ‘19.7.26.~‘22.7.25. (3년) ‘19.7.26.~‘24.7.25. (5년) 2년 연장 □ 허가 기간을 제외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은 동일하게 유지 □ 갱신에 따른 사용료(갱신 1차년도) : ※ 연간 사용료 산출서. 별첨3) Ⅶ 행 정 사 항 □ 사용허가 갱신 통보 및 사용료 부과 : 즉시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3. (구)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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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경기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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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시립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허가(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800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5770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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